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삼산경찰서는 중국산 참깨와 식용유를 섞은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49)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7년 12월께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참깨와 식용유를 6:4의 비율로 섞어 1.8ℓ들이 가짜 참기름 2천병을 만든 뒤 경기도와 인천 일대의 음식점에 1병당 8천원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공업용 콩기름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식품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우 피해 복구·인명 구조 최우선 지시...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욕설·협박 등 불법추심,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대상…신고 제도 확대 공정위, 스테인리스 스틸 가격 담합 4개사 적발…총 과징금 34억 원 부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종합금융그룹 완성, 시너지 보여줄 것” 강태영 농협은행장, 충남 아산 호우 피해 현장 찾아 닭 한 마리 320g?...즉석 삼계탕 속 닭고기 무게 제조사별 큰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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