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삼산경찰서는 중국산 참깨와 식용유를 섞은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49)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7년 12월께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참깨와 식용유를 6:4의 비율로 섞어 1.8ℓ들이 가짜 참기름 2천병을 만든 뒤 경기도와 인천 일대의 음식점에 1병당 8천원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공업용 콩기름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식품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등 1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고객정보는 없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전직 직원 특정...“외부 전송 없고 모두 삭제” 유통업계 수수료율, 면세점 43.2%로 '최고'…TV홈쇼핑, 전년보다 상승 금감원, 비교공시시스템에 고령자 관련 보험상품 메뉴 확대 편의성 개선 당국, 내년 4월부터 금융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농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사랑의 신라면' 4500박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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