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원료로 사용한 한서약품의 마루틴정 등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원료로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6개 지방청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6개 지방청중 대전청이 2일 관할 제약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다른 지방청도 조만간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청에 따르면 한서제약의 항궤양용제 ‘마루틴정150mg(염산라니티딘)’, 한국웰팜의 ‘이스마틴정(소화불량치료제)’, ‘락펜정(진통, 해열제)’, ‘웰콜펜정(감기치료제)’, ‘헬스투정(비타민제)’, ‘센타렉신정(감기약, 은교산)’, 헤파가드의 ‘메치펜정(진통제)’ 등 7개 제품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조업무 정지기간은 7월15일부터 1개월간이다.
대전청은 이밖에 헤파가드의 '뉴세탐캅셀(피라세탐)'에 대해서는 주성분(피라세탐) 제조원의 변경신고없이 제조하였고, 품목의 허가사항(원료약품 및 분량)에 없는 탈크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6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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