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시외곽 소재 장례식장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화장시설 설치촉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제도개선 방안에는 장례식장 내 화장로 설치허용, 자치단체의 설치의무 강제ㆍ유인,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조정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1-2기 규모의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심외곽 소재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속시설 제외)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견 수렴과 내부 심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개장유골은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장사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이동 화장이 가능한 전문차량을 보급해 불법 화장 발생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화장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광역단체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설치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책무를 부여키로 했다.
또 화장시설 입지 선정과 주민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의 안내 및 이용 정보를 담은 `장례 포털(가칭 e-하늘)'을 구축하고,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의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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