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일 시민 편의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경찰은 9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바꿀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우 피해 복구·인명 구조 최우선 지시...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욕설·협박 등 불법추심,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대상…신고 제도 확대 공정위, 스테인리스 스틸 가격 담합 4개사 적발…총 과징금 34억 원 부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종합금융그룹 완성, 시너지 보여줄 것” 강태영 농협은행장, 충남 아산 호우 피해 현장 찾아 닭 한 마리 320g?...즉석 삼계탕 속 닭고기 무게 제조사별 큰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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