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일 시민 편의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경찰은 9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바꿀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등 1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고객정보는 없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전직 직원 특정...“외부 전송 없고 모두 삭제” 유통업계 수수료율, 면세점 43.2%로 '최고'…TV홈쇼핑, 전년보다 상승 금감원, 비교공시시스템에 고령자 관련 보험상품 메뉴 확대 편의성 개선 당국, 내년 4월부터 금융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농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사랑의 신라면' 4500박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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