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일 시민 편의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경찰은 9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바꿀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해태제과, '포키 하트 퍼즐 선물세트' 13종 출시..."사랑의 퍼즐 맞추세요" K-조선 슈퍼사이클에 조선3사 3분기 누적 영업익 2.2조↑ K-뷰티 돌풍에 에이피알 시총 훨훨, 업계 첫 '10조 클럽' 입성 36년 만에 부활한 우지라면 '삼양1963'…"창업정신 되살려" SK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국산 41호 신약 허가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 '우리금융'만 웃었다...KB·하나·NH는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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