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3일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을 협박해 운영권한을 빼앗은 뒤 카페를 팔거나 회원들에게 유료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330만원을 챙긴 혐의(업무방해)로 고등학교 1학년생 김모(15)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포털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해 13개 카페 운영자들에게 "카페 게시물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카페 운영자 권한을 넘겨라"라고 속여 카페를 가로챘다.
이후 카페 회원들에게 회원 레벨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특정 웹하드 사이트나 자신이 소유한 다른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김군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회원 유치를 도와준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또 이들 13개 카페 중 9개를 심모(29)씨 등 2명의 카페 도매상에 팔아 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인터넷 카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고, 회원들에게 제약 없이 단체 메일을 보낼 수 있어 최근 광고 수단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
카페는 회원 규모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는 회원들의 공동 소유물로 봐야 하지만 운영자 개인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어 문제다”며 “수사를 확대해 카페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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