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 신고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행심 조장 관련 신고가 1천585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사행심 조장 관련 신고는 전월(634건)에 비해 145.7% 급증했으며, 도박사이트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기존에 유통되던 포커, 맞고, 바둑이 등 카드게임을 비롯해 ‘바다이야기’ 게임도 캐릭터와 배경을 바꿔 '백경', '황금고래', '오션파라다이스' 등의 이름으로 유통됐다.
불법·유해정보 관련 신고는 사회질서 위반 관련이 2천749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음란ㆍ선정성 관련 628건(11.1%), 권리침해 관련 529건(9.3%), 폭력ㆍ잔혹ㆍ혐오 관련 183건(3.2%) 등의 순이었다.
사업자별로는 NHN이 2천50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커뮤니케이션 588건, SK커뮤니케이션 281건, KTH 52건, 야후코리아 38건의 순으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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