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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교사.교육공무원 신고하면 최고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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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교사.교육공무원 신고하면 최고3천만원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05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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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지역 교사의 촌지 수수나 일반 교육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금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 대상을 일반시민에까지 확대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이다.

보상 대상은 업무와 관련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기타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등이다.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관련 부당이득은 추징·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는 3천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준다.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증거자료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 등에 으로 결정된다.

교육청은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해 5∼7인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부조리 신고는 서면 또는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하면된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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