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동산업을 하다 실패한 현지인 M씨(63세)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서 3년 전 입국해 경기도 파주시에서 제과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돼 빚이 늘면서 월세도 내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고 한국인 처까지 괄시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됐고, 급기야 차라리 교도소에서 현실의 고통을 잊고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M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저녁 무렵 서소문동의 한 제과점으로 들어가 점원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M씨는 구속되어 구치소에 갇혀 생활고를 피해 감옥행을 택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과점 강도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선처로 M씨의 계획이 수포가 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현장에서 저항 없이 체포된 정상을 참작해 M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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