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모집 종사자는 261명으로 전년(191명)보다 36.7%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기금액은 28억 원으로 전년보다 13.9% 늘었다.
보험사기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14명은 여전히 모집 종사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람은 11명이다.
금감원은 보험 영업을 위탁할 때 모집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고 보험사기가 적발됐을 때는 해촉된다는 내용을 위촉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모집 종사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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