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 법 조항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의 수가 1천222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실직자는 1일 36개 사업장 476명, 2일 41개 사업장 124명, 3일 131개 사업장 62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330명, 부산 126명, 대구 124명, 경인 313명, 광주 20명, 대전 309명이다. 1∼3일 실업급여 신청자 가운데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는 1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계약직 근로자 708명의 2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등 1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고객정보는 없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전직 직원 특정...“외부 전송 없고 모두 삭제” 유통업계 수수료율, 면세점 43.2%로 '최고'…TV홈쇼핑, 전년보다 상승 금감원, 비교공시시스템에 고령자 관련 보험상품 메뉴 확대 편의성 개선 당국, 내년 4월부터 금융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농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사랑의 신라면' 4500박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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