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 법 조항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의 수가 1천222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실직자는 1일 36개 사업장 476명, 2일 41개 사업장 124명, 3일 131개 사업장 62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330명, 부산 126명, 대구 124명, 경인 313명, 광주 20명, 대전 309명이다. 1∼3일 실업급여 신청자 가운데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는 1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계약직 근로자 708명의 2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라이브커머스는 규제 사각지대...'뻥'광고·반품 거절 피해 속출 상담 받으려면 회원가입부터?...과잉 인증으로 연결 문턱 높여 접근 제한 '순살 생선' 이라더니 커다란 가시 수두룩...과장광고 논란일며 '시끌' [따뜻한경영] 현대건설, 아이들에 경안전모 씌우고 재난 훈련도 지원 [주간IPO] 9월 셋째 주, 명인제약 공모주 청약...수요예측은 없어 해외서 부진한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 기대작 5종으로 반등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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