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 법 조항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의 수가 1천222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실직자는 1일 36개 사업장 476명, 2일 41개 사업장 124명, 3일 131개 사업장 62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330명, 부산 126명, 대구 124명, 경인 313명, 광주 20명, 대전 309명이다. 1∼3일 실업급여 신청자 가운데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는 1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계약직 근로자 708명의 2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3분기 민원건수 2.5% 증가...DB손보·메리츠화재 등은 감소 LX홀딩스, 최성관 CFO 전무 승진...LG생건 출신 김진혁 전무 CHO로 영입 김동연 지사, "김포 계양천 정비는 1석3조 사업"...2029년 완공 목표 현대해상, 전국 3개 병원 내 도서관 '마음心터' 추가 개관 흥국화재, 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실시 미래에셋생명, 디지털헬스케어 ‘더 건강하게 배지 원정대’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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