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 법 조항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의 수가 1천222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실직자는 1일 36개 사업장 476명, 2일 41개 사업장 124명, 3일 131개 사업장 62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330명, 부산 126명, 대구 124명, 경인 313명, 광주 20명, 대전 309명이다. 1∼3일 실업급여 신청자 가운데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는 1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계약직 근로자 708명의 2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우 피해 복구·인명 구조 최우선 지시...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욕설·협박 등 불법추심,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대상…신고 제도 확대 공정위, 스테인리스 스틸 가격 담합 4개사 적발…총 과징금 34억 원 부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종합금융그룹 완성, 시너지 보여줄 것” 강태영 농협은행장, 충남 아산 호우 피해 현장 찾아 닭 한 마리 320g?...즉석 삼계탕 속 닭고기 무게 제조사별 큰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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