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상금은 학원비 과다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은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는 50만원이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자에 지급할 계획이다.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여러 사람이 중복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된다.
신고는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나 소재지 담당 교육청을 통해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교과부는 서울과 광역시 등 학원 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 교육청에 총 200여명의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실무 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각 기관에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