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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누수로 집안 '저수지'..보상은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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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누수로 집안 '저수지'..보상은 '묵비권'"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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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백진주 기자] “온 집안을 물바다로 만들어 놓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며 속을 태우네요”

청호나이스가 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해처리를 지연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경기도 화성 병점동의 배 모(남.42세)씨는 최근 사용 중인 정수기의 누수로 인해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겪었다. 약 6년 전부터 청호나이스에 정수기를 렌탈해 이용해 온 배 씨는 지난 5월 9일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전설치를 요청했다.

열흘 후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배 씨는 아파트 관리실로부터 “집에서 물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서둘러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고 상황을 본 윤 씨는 이미 거실 전역에 물이 찰랑거리는 광경에 아연실색했다. 정수기 밸브 호수 중 하나가 빠지면서 하루 종일 누수가 된 상태였다.

급히 거실에 가득한 물을 닦아냈지만 이미 나무로 된 거실바닥은 물을 먹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사 기념으로 구입한 고가의 고급 가죽 소파도 엉망이 되어버린 후였다. 업체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거실 바닥 시공과 소파 교환 등의 보상을 요구했다.

26일경 자택을 방문한 보상과 담당직원은 사진 촬영 등을 한 후 6월 둘째 주까지는 처리해  줄 것을 약속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연락조차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업체 홈페이지로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남겼지만 반응이 없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배 씨는 “처음 그 광경을 봤을 때의 황당한 기분은 말로 설명이 어려울 정도”라며 “어떻게 이런 피해처리를 두고 시간끌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PL법을 적용해 보상키로 했고 소비자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시간 지연에 대해서는 “소파의 가격이 300만원이 넘어 보상범위를 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제품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여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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