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케이블TV는 눈먼 소비자 빨대입니까? 이렇게 돈을 무단 인출해 갈 수 있습니까?”
케이블TV 회사가 계약 착오로 소비자에게 9개월 동안 28만원의 요금을 무단 인출해 소비자를 충격에 빠트렸다. 회사 측은 오류를 인정하고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서울 성동구의 이 모(남.53세)씨는 2004년부터 씨앤엠(CNM)방송을 이용해왔다.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이전설치와 함께 씨앤엠 측이 권유한 월 2만8천600원짜리 ‘프리미엄 광랜콤보’요금제에 3년 약정으로 재계약했다.
이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다 올해 6월에 통장내역을 확인한 이 씨는 기겁하고 말았다.
계약서와는 달리 초기에는 7만2천810원, 이후에는 6만 원가량의 요금이 올 4월까지 9개월 동안 임의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이로 인해 이 씨가 손해 본 금액은 총 28만3천원에 달했다.
이 씨는 유료채널시청요금이 나온 줄 알고, 씨앤엠 측으로 매월 요금청구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확인해보니 계약 시 면제하기로 했던 모뎀비용과 임대료, 셋톱박스 임대료까지 청구되고 있었다.
이 씨는 “회사 측에서 청구서를 매달 문자로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받은 기억이 없다. 청구서만 제때 받았어도 진작 해결했을 문제로 씨앤엠에 항의까지 했지만 해결이 안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씨앤엠 관계자는 “재 약정 시 오류가 발생해 무 약정으로 요금제가 전환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다 청구된 차액요금은 7월 10일자로 입금하겠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죄하는 차원에서 7월분 요금은 50% 감면하고, 8월부터는 정상요금이 청구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