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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 고약한 청호 비데~돈 받고 해지뒤 압류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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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 고약한 청호 비데~돈 받고 해지뒤 압류장 발송"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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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가만드는신문=백진주 기자] 청호나이스가 계약철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부당요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광주 장수동의 윤 모(남.38세)씨는 최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비데 사용요금 연체로 인한 압류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이미 1년 전 해지처리를 위해 미납요금 23만6천원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통지서가 날아들었기 때문.

윤 씨는 지난 2005년 1월 경 청호나이스 비데를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 계약해 처갓집에 설치했다. 오래된 아파트라서인지 비데 설치 및 사용이 불편해 며칠 후 취소 요청하게 됐다. 담당자는 보름간만 더 사용할 것을 권유하며 그 날짜 이후 계약 철회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 후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 어렵게 연결된 담당자는 ‘반품불가’라며 입장을 바꿨다. 결국 위약금을 내고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수거를 요청했다. 마침 약속한 날짜에 개인적인 일로 온 가족이 집을 비우게 된 윤 씨는 형에게 제품반납을 부탁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담당자가 방문하지 않았고 비데를 보관 중이던 윤 씨의 형이 회사이전 과정에서 실수로 비데를 분실했다.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라 찬찬히 상황을 챙기지 못한 것이 실수였다.

어렵게 담당자를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해지조건으로 미납요금 23만 원가량을 완납했다. 윤 씨는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1년여 만에 다시 날아든 체납 고지서에 대해 업체로 문의하자 “기계가 반납되지 않아 해지가 안 됐다”고 답했다.

윤 씨가 “작년에 이미 사정설명을 했고 연체된 금액만 납부하는 것으로 해지키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동안의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해약이 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됐다.

윤 씨는 “처음 반납요청 시 시간끌기로 제품을 떠넘기더니 이후 시간 끌기 작전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겨우 며칠 사용하고 몇 년 요금을 다 갚았는데 이제와 다시 뒤통수를 맞다니 어이가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제품 회수가 되어야 해지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년 전 지불금액에 대해서는 “해지약속에 대한 어떤 관련 자료도 없다. 단지 미납금액이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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