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일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을 현행 33종에서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및 농.수.축산물 등 총 83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케첩.된장.소스류.주류 및 음료류는 100㎖당, 어묵.소시지.두부 100g당, 과자.껌 및 사탕류 10g당, 곽티슈 10장당, 가루비누와 세탁비누 100g당, 농.수.축산물은 100g 단위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전제품과 남.여 정장 등 32개에 한정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을 27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번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경부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이 늘면 업체들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나서 할인해 파는 ‘얌체 상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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