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7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이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에서 공식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병원 측은 말기 암환자 뿐만 아니라 뇌사상태 또는 만성 질환의 말기상태 환자에 대해 진료현장에서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안락사와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 조력 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연명치료 중단 진료권고안은 환자의 질환상태와 의사결정능력 등을 고려해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등의 4가지 상황으로 구분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5월19일부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받아왔다. 현재까지 11명의 말기 암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했고, 이 중 7명이 연명치료 없이 임종한 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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