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보험판매 수당을 미리 지급해 과당경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당 선지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설계사가 수당을 미리 받고 이직할 때를 대비해 수당 환수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사가 선지급할 수당 일부를 사내에 적립해야 한다.
또 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설계사를 위촉할 때 수당 지급과 환수 기준을 설명하고 나서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험사가 지급한 전체 수당 가운데 선지급 수당의 비율은 2007년 28.3%에서 2008년 상반기 35.2%로 증가했다. 설계사로부터 환수 못 한 수당은 2007년 3월 말 54억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366억 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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