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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표준계약서 제정.."전속계약 7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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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표준계약서 제정.."전속계약 7년 제한"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0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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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연예인 표준계약서'가 발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산업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수 표준전속계약서'와 '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심사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획사는 연기자와 7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장기계약이 필요할 경우 연예기획사와 연기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있다.

가수의 경우에도 명시적인 계약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외활동을 위한 7년 이상 계약존속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도 있다.

또 기획사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토록 했고,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연예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연예산업에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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