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나 부하 직원의 부패 사실을 눈감아 준 공무원을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법과 국가ㆍ지방공무원법 등은 공직자에게 타인의 부패행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규정이 없어 동료나 부하직원의 부패행위를 묵인해온 게 사실이다. 권익위가 중앙징계위원회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에 확인한 결과,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권익위는 앞으로 동료나 부하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은 부패행위자와 함께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각급 기관의 감사부서장에게 부패행위자의 상급 지휘·감독자와 동료 직원을 상대로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부패 방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준은 상급자의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동료는 2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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