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 전.현직 임직원 14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대표 등 178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수배하고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KT 직원 12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KT 수도권서부본부 A(54) 국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하자묵인 등의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50) 본부장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8천여만원을 받았으며, 다른 직원들도 23개 협력업체들로부터 모두 18억원을 받았다.
하도급 업자 C(51) 씨는 KT에 이 같은 내용의 비리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 뒤 진정 취소를 미끼로 임직원들로부터 9천500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협력업체의 재선정 심사를 봐주거나 광케이블망 등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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