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화방지제, 착색료, 감미료, 영양강화제 등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관리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용유, 버터, 마요네즈 등에 사용되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등 산화방지제를 비롯한 첨가물 61개 품목에 납의 허용기준이 0.5 ~ 5ppm으로, 14개 품목에 카드뮴기준이 1ppm으로, 41개 품목에 수은기준이 1ppm으로 신설됐다.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색소 18개 품목도 납 허용기준이 2 ~ 5ppm으로 신설되고 구연산 등 6개 품목에 비소기준이 4ppm에서 1.3~2ppm으로 강화된다고 설명하였다.
아이스크림의 점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알긴산나트륨의 대장균 관리 기준도 신설된다. 대장균은 알긴산나트륨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지표균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이 고시되면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돼 보다 안전한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 행정예고란에 등재되어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