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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연체 이유로 만기보험 한 칼에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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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연체 이유로 만기보험 한 칼에 해지"
  • 이완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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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완재 기자] “동양생명보험이 대출 이자 연체를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만기 납입된 보험을 해지처리 했다”며 소비자가 원성을 쏟아냈다.

서울 숭인동의 김 모(남.49세)씨는 지난 2000년 4월 아들의 건강보험 성격으로 동양생명보험수호천사 상품을 연 60회(월3만3천500원) 5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보험 상품의 보장 기간은 만기납입 후 2020년까지 20년이었다.

2005년 4월까지 꼬박 5년간 보험금을 완납해 보장혜택을 받아오던 김 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2008년 11월 보험을 담보로 인터넷 약관대출을 통해 119만원을 대출받았다.

김 씨는 이후 두 차례의 이사를 거치며 대출금 이자납입이 연체되자 동양생명은 연체 7개월 만인 지난 6월 18일, 보험을 전격 해지시켰다. 보험해지 통보는 최초 가입 설계사를 통해 유선으로 전달됐다. 그러나 피해자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동양생명이 사전 해지통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체기간 중 원래 살던 종로구 숭인동에서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이사를 했고, 다시 자녀의 학군 문제로 숭인동 집으로 재 이사했다. 김 씨는 재 이사한 숭인동 집에서 연체를 알리는 경고장이나 해지통고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한 약관대출시 약관규정이 워낙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어 자세히 못 본 불찰은 있지만 다른 메이저 보험사의 경우 해지 보험금 납부 연체나 이자연체시 해지 몇 달 전에 반드시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동양생명 측의 과실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연체 또는 이자 연체 시 보험사는 고객의 휴대폰을 통해 해피콜과 문자, 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사전 통보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 사안은 내부 민원 건이라 자체 준법감사팀에서 처리절차를 밟고 있어 외부공개가 곤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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