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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차보험금 가지급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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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차보험금 가지급 '유명무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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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가지급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008회계연도에 손해보험사들이 가지급한 보험금은 6천122건에 373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전체 자동차사고 건수(494만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2%에 불과하다. 가지급금액은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적립해놓은 9천699억 원의 3.8%를 차지한다.

보험금 가지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중 치료비는 전액, 부상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위자료, 대물 피해액은 50% 한도에서 미리 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일부 회사에서 하는 교통사고 처리와 보상안내 문자서비스를 전 손보사로 확대하고 이때 가지급 보험금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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