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4조원대 금융다단계 사건의 피해자 모임이 9일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는 “건강용품 렌털사업을 미끼로 4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기행각을 벌인 조모(51.수배중) 씨 등 전국 3개 법인 임원급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라이브커머스는 규제 사각지대...'뻥'광고·반품 거절 피해 속출 상담 받으려면 회원가입부터?...과잉 인증으로 연결 문턱 높여 접근 제한 '순살 생선' 이라더니 커다란 가시 수두룩...과장광고 논란일며 '시끌' [따뜻한경영] 현대건설, 아이들에 경안전모 씌우고 재난 훈련도 지원 [주간IPO] 9월 셋째 주, 명인제약 공모주 청약...수요예측은 없어 해외서 부진한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 기대작 5종으로 반등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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