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여름철 불볕더위에 근로자들이 건강을 잃거나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해 고열 사업장 등을 상대로 집중 교육한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외부 행사를 자제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을 한 컵씩 마셔야 하며 짧더라도 자주 휴식하라고 권고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섭씨 33℃ 이상, 일 최고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노동부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이나 실외 작업은 현장 관리자의 책임 아래 공사를 중단하고 장시간 작업이 필요하면 사람을 자주 바꾸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쉬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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