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규정에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없는 무선 화재경보시스템, 인터넷 모뎀, 압력용기, 계량기 등 380개 품목에 대해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증기준이 없더라도 국제기준이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인증을 부여하기 때문에 제품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있더라도 기준이 모호해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법령에 예비제도를 규정해, 국민과 기업이 인증 기한과 방법 등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을 상용화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이나 국민이 직접 해당기관에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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