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관련, 교원.학부모단체 의견,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여론을 토대로 저울질한 끝에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대다수 청렴한 교육 공무원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기저하, 교원 이미지 실추,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인권.교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어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촌지수수, 급식 및 입찰 비리 등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최고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이득은 추징.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는 3천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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