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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못 모으는 사립대 해산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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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못 모으는 사립대 해산 촉진한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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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학교 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모집이 어려워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하려 할 때는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이를 출연금으로 해 직접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해산, 잔여재산 처분 등을 심의할 `사립대학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장관 소속에 두기로 했다.

현행 법률은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아예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학교 설립자들이 학교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산을 거부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학교 재산을 다른 학교나 국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설립자들이 학교를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고 `해산'을 선택할 수 있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통과되면 시행령을 바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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