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헬멧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12일 자전거 사고로 몸이 마비된 김모(35)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6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50%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했다.
김씨는 2007년 8월 중순 밤 9시께 경북 구미의 국도변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20㎝가량 꺼진 곳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불구가 되자 치료비와 앞으로 수입 손실 등 10여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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