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인터넷쇼핑 중 할인해준다는 광고에 속아 ‘온세텔레콤 so1’부가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부과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부산 수영구의 안 모(여.57세)씨는 지난 22일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에서 쇼핑을 하고 결제를 하려는데 ‘2천원 할인’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어 클릭했다. 할인을 받는다는 생각에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자 ‘온세텔레콤 so1 부가서비스 4천9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상하다 싶어 바로 통신사측에 연락해 취소를 했지만 통신사측은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요금은 청구가 될 것”이라고 알려줬다. 이유를 묻자 온세텔레콤 측의 방침이 그렇다는 것.
안 씨는 “상식적으로 서비스를 취소하면 요금도 환불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며 “취소하면 서비스는 이용도 못해보고 돈만 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배짱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이 이벤트는 고객이 휴대폰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한 것이고, 가입약관에 해지시기와 상관없이 가입하면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안 씨는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고객을 유인해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을 가져간다”며 “이런 유사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안다. 법적인 제제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무료체험’, ‘선물’과 같은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광고 등으로 무선인터넷 사용을 유인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각종 이벤트에서 무료라고 명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요금 등 약관에 명시돼 있는 경우 피해구제는 어렵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