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백화점에서 산 23만 원짜리 값비싼 구두에 청바지 염색이 착색돼 망가졌는데 수선도 안해주네요”
전북 전주에 사는 박 모(여.25세)씨는 지난 17일 전주 롯데백화점 구두 매장에서 아이보리색 에나멜 구두를 23만4천650원에 구입했다.
첫 월급으로 큰맘 먹고 구입한 구두였으나 일주일 만에 수선을 맡겨야 했다. 청바지 끝단의 청색염료가 구두의 뒷부분에 묻어나 보기 흉해 졌기 때문.
박 씨가 수선을 의뢰하자 판매자는 “동일한 문제가 종종 발생해 소비자보호센터에 의뢰했었다. 자사 제품의 문제가 아닌 청바지의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수선을 거부했다.
박 씨는 “그럼 미리 청바지를 입지 말라거나 염색이 이염된다고 주의를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박하자 판매자는 “저희가 ‘밑창이 닳습니다. 구두굽이 닳습니다. 청바지 물이 듭니다’라고 매번 설명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큰소리쳤다. 또 “자신도 청바지 물이든 구두를 그냥 신고 다닌다”고 말해 박 씨를 황당하게 했다.
구입 당시 청바지를 입었던 박 씨는 “적어도 구입 당시 청바지를 입은 구매자에게는 통보를 했어야한다. 에나멜제품이고 예쁘다는 말만 들었을 뿐 천연가죽이라 착색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별다른 주의 사항이나 설명서도 없었다”며 불만을 토했다.
이에 대해 구두 업체 관계자는 “유색 제품의 경우 고객들이 변색여부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 미처 통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품 변색 관련 문의는 100건 중에 1건 정도다. 소비자보호센터에 의뢰한 것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문의 한 것”이라며 “품질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은 판매자의 과실이므로 가죽 교체를 해드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