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백진주 기자] 정수기 전문업체인 한샘 이펙스가 설치실수로 인한 누수피해의 보상을 지연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경남 양산 물금읍의 박 모(여.38세)씨는 지난해 11월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홈쇼핑에서 소개하는 한샘 이펙스 정수기를 월 1만9천900원에 임대 계약했다.
지난 15일 아침 안방에서 나오던 박 씨는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는 주방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온 가족이 나서 물을 퍼내는 소동을 겪었고 싱크대는 물을 잔뜩 먹어 흉하게 벌어졌다.
전날 정기교환시기에 맞춰 필터를 교체하면서 담당직원이 싱크대 아래 밸브를 다 열어놓은 바람에 높아진 수압으로 연결부위가 터져 버린 것임을 알게 됐다. AS센터로 전화 문의했고 상담원은 “피해사진을 찍기 위해 AS기사가 방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다음날 전화를 한 기사는 “호스가 터졌다는 데 교체를 위해 언제 방문하면 되느냐”고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누수상황을 전혀 모른 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통에 박 씨의 감정은 더 격앙됐고 “당장 정수기를 수거하고 싱크대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기사가 열심히 제품사진만 찍어서 돌아간 뒤 일주일이 지나도록 회사 측에서는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았다. 나중에야 제조사와 AS센터가 분리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책임자를 문의해도 “퇴사했다”는 답이 전부였다.
박 씨는 “경영방법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며 “천재지변으로 물벼락을 맡아도 속 터질텐데 업무상 실수로 물바다를 만들고 처리 지연하는 업체의 무책임에 화가 치민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PL(제조물책임제) 담당자는 “갑작스레 전 PL 담당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면서 업무 인계를 22일경에야 받을 수 있었다. 처리가 지연된 점은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의를 통해 지난 28일 소비자와 싱크대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