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내용은 투아렉(Touareg) 승용차 뒤쪽에 설치된 스포일러(spoiler) 고정 지지대가 운행 중 진동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파손·탈락될 경우 뒤 따라오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2006년12월23일 ~2008년12월10일 사이에 생산하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투아렉 3.0 TDI(7L), 투아렉 R50(7L) 2차종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후방 스포일러 지지대 보강)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후방 스포일러 지지대 보강)한 경우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