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을 ▲총급여 4천600만원 이하 20%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10% ▲8천800백만원 초과 5% 등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이혜훈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7년 539만명이 9.1조원의 공제혜택을 받는 등 과표 양성화와 세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했다.경제난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 연장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득수준별 공제율 차등화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과 고소득자 혜택 축소분만큼의 세수증대 등 두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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