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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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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한 2년 연장"
  • 이완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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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을 ▲총급여 4천600만원 이하 20%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10% ▲8천800백만원 초과 5% 등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이혜훈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7년 539만명이 9.1조원의 공제혜택을 받는 등 과표 양성화와 세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했다.경제난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 연장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득수준별 공제율 차등화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과 고소득자 혜택 축소분만큼의 세수증대 등 두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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