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티브로드 정말 막가파네요. 감전이 겁나 옥상에 올라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업체인 티브로드가 가정집 옥상에 수십 가닥의 케이블을 어지럽게 설치해놓고 제거요청에도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며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시흥시의 신 모(남.40세)씨는 주택 옥상에 온갖 선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연결되어 있어 온갖 불편을 겪고 있다. 우선 미관상 어지러울 뿐더러 빨래나 장독대등을 설치하려 해도 널려 있는 선들 때문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신 씨는 불편이 너무 커서 6개월 전부터 티브로드 측에 선들을 제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다른 거주자들도 시정을 요구했지만 기사가 와 살펴보고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시정할 수 있다”는 말 뿐 누구하나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
신 씨는 여러차례 언성을 높인 끝에 티브로드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해지를 신청했더니 기존 3년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며 12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위약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묻자 1만6천500원의 패키지 상품이라는 것.
지금껏 8천8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쓰는 줄 알고 있던 신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 씨가 “요금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기사가 교체를 안 했거나 송출문제일 수 있다”며 얼버무렸다.
지금까지 더 낸 요금에 대해 대책을 묻자 “패키지에 묶여 실제 부과된 금액은 1만400원이므로 차액 1천600원씩 27개월 요금 4만3천200원을 감액해주겠다”고 했다. 또한 패키지 상품인데 일반방송으로 처리한 것은 회사 측 계약위반이므로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 씨는 “남의 집 옥상에 온갖 선들을 걸어 놓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여러 차례 민원을 올려도 해결하지 않는 뻔뻔함에 화가 치민다. 어물쩍 요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비단 나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정비 기사가 현장에 가서 정확히 파악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요금문제에 관해서는 더 정확한 조사 후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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