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천110원으로 확정해 8월3일 고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올해 시급 4천원보다 2.7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건네받고 나서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견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재계, 추석 앞두고 협력사 물품 대금 조기 지급 포스코그룹, 산업 안전 강화 방안 논의...장인화 회장, "K-세이프티 모범사례 만들것" 시몬스, 추석 맞아 이천시에 4000만 원 상당 생활용품 기부 이재현 CJ 회장, 영국서 현장 경영..."범유럽 탑티어 플레이어로 도약" 에이스침대, 추석 맞아 성남시 취약계층 위한 백미 7000포 기부 콜센터품질지수, 삼성 7년 연속 가전 1위…LG는 2년 연속 전체 '톱'
주요기사 재계, 추석 앞두고 협력사 물품 대금 조기 지급 포스코그룹, 산업 안전 강화 방안 논의...장인화 회장, "K-세이프티 모범사례 만들것" 시몬스, 추석 맞아 이천시에 4000만 원 상당 생활용품 기부 이재현 CJ 회장, 영국서 현장 경영..."범유럽 탑티어 플레이어로 도약" 에이스침대, 추석 맞아 성남시 취약계층 위한 백미 7000포 기부 콜센터품질지수, 삼성 7년 연속 가전 1위…LG는 2년 연속 전체 '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