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천110원으로 확정해 8월3일 고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올해 시급 4천원보다 2.7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건네받고 나서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견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체외충격파 자주 받으면 보험금 못 줘? 제한없는 1~3세대 보험 갈등 집중호우로 숙소 취소후 위약금 갈등...플랫폼 업체 '중재' 외엔 보상 불가 【분양현장 톺아보기】 우미린 더 스텔라, 교통·교육·저분양가 '삼박자' [따뜻한 경영] 동아오츠카의 가이드 러너 양성 프로젝트 '파랑달벗' SK텔레콤, 통신3사 중 폐기물 배출량 가장 적고 재활용률 높아 [데이터&뉴스] 보험계약대출 금리 하락세...메트라이프생명 5.64%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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