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천110원으로 확정해 8월3일 고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올해 시급 4천원보다 2.7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건네받고 나서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견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벤츠, 2027년까지 신차 40종 출시...맛보기로 디 올-뉴 일렉트릭 GLC·CLA 공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벤츠 회장과 車소재 밸류체인 협력 강화 논의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농가소득에 기여 못해” 푸본현대생명,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2025년 스트라이크배 볼링대회’ 실시 DB손해보험,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올해의 소통대상’ 수상 교보생명, 5년 연속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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