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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본 적 없다니까”..“도둑이 봤겠지~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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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본 적 없다니까”..“도둑이 봤겠지~돈 내”
  • 류가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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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보지도 않은 VOD요금을 계속 청구해놓고 해지한다니까 덜컥 위약금을 청구하네요”

케이블TV업체가 시청하지도 않은 VOD요금을 청구해 소비자의 원망을 사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전산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왕 모(남.28세)씨는 지난해 11월 ‘C&M동서울케이블TV’를 설치했다. 기본료는 1만5천원으로 저렴했으나 VOD를 시청 할 경우 한 건당 1천500원씩 요금이 청구되는 상품이었다.

VOD란, 지난 프로그램을 다시보기하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주민등록 인증을 거처 요금이 청구된다. 왕 씨는 바쁜 일과로 VOD서비스는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케이블 TV를 신청한 달부터 시청하지도 않은 VOD대금이 자꾸 청구돼 이상하게 여긴 왕 씨는 지난 6월 고객센터로 연락해 “다음 달에도 청구되면 즉시 해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7월에도 역시 9천원의 VOD이용 대금이 청구 됐다. 왕 씨가 엄포대로 고객센터에 해지 신청을 하자 “이웃 주민이 시청하거나 혹시 도둑이 들어와서 본 적은 없느냐”는 황당한 추리를 곁들이며 “전산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고객의 변심이니 위약금 5만원을 내라”고 다그쳤다.

왕 씨는 “도둑이 들었다 하더라도 앉아서 TV를 시청하고 가는 도둑이 어디 있냐? VOD를 시청한 시간도 나와 룸메이트가 출근한 오전과 수면 중인 새벽 시간대였다”며 “정당하게 해지신청을 하는 것이다. 위약금은 낼 수 없다”고 억울한 마음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C&M동서울케이블TV관계자는 “자택을 직접 방문해 셋톱박스(Set-top Box)를 확인해 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전례가 없어 처리가 미숙했다. 위약금은 받지 않고 해지해드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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