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M보험회사가 침수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장모씨의 뉴체어맨 승용차에 대해 '도로의 배수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당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30%인 8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기관인 포항국도관리사무소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점검ㆍ보수하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가가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경찰에 도로의 침수상태를 즉시 파악해 적절한 차량통행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해 발생한 경우 배상범위는 자연력이 원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제한해야 한다.집중호우로 인한 강우량과 사고 발생경위를 감안할 때 피고인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작년 8월 M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해 경산시와 대구 사이의 국도를 중행하던 중 이날 내린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발생 지점 부근에 있는 2개의 배수구 중 1개가 폐쇄돼 배수기능을 하지 못해 도로 침수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지자 보험사는 장씨에게 차량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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