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19)군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김모(19)군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아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들의 차량과 오토바이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10월부터 3년간 70차례의 고의 사고로 3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군 등 7명은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폭주족으로 단속돼 법원에서 200만~300만원 벌금형을 받자 벌금을 마련하려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한 여중생 애인, 친구, 선ㆍ후배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추돌하기도 했으며, 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경찰에 신고해 현장을 확인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가 없는 10대들이라서 렌트카나 위장 취업한 피자집 업소의 오토바이 등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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