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일아 기자] 부산 광안대로 통행료 징수를 위해 발송한 고지서가 도중에 증발해 버려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었다며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산 범천동에 사는 김 모(남.61세)씨는 지난 4월29일 광안대로 요금소를 통과 하던 중 실수로 하이패스라인에 들어섰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옆에 있던 직원에게 현금으로라도 통행료 1천원을 지불하려 하자, 그냥 가라고 해서 추후 요금납부를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일단 지나쳤다.
그러나 2달 후 김 씨는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다. 부산시설관리공단이 발송한 고지서는 ‘두 번의 원금고지서를 발송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금과 과태료를 포함, 1만1천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씨는 “두 번의 원금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공단 관계자는 “어쨌든 과태료는 내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김 씨는 “고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발송해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이 됐다는 정황이 없는데도 민원인이 고의로 연체한 것으로 단정해 억울한 과태료를 물렸다”고 항변하며 “더욱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대로 하라’는 식의 무성의한 공무원들의 태도 때문에 더욱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부산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두 번 모두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근거자료가 있으며, 받지 못한 것은 수취인의 과실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2차 고지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수납요금과 등기료의 수지타산 문제 때문에 불가피했으며, 아직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유선통보 하기에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 난감한 입장이며, 법적으로 구제해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