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달에 첫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45% 이상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된다.
보금자리주택에는 장기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10년임대, 분납임대, 장기전세) 및 85㎡ 이하 분양주택이 포함된다.
보금자리주택의 45% 이상을 소형으로 짓도록 하되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해 10% 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중 최소 35%, 최대 55%가 소형으로 지어지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의 주택 유형별 배분은 장기공공임대 15-25%(영구임대 3-6%), 공공임대 10-20%(분납 또는 장기전세 7-10%), 85㎡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 30-40%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민간에 토지가 분양돼 중대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비율은 최소 15%, 최대 45%가 된다.
공급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장기공공임대+공공임대)주택은 25-45%, 분양(중소형분양+민간중대형분양)은 55-75%가 돼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최대 75%까지 분양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원.녹지율을 20% 이상으로 정하고, ha당 200인 미만의 중저밀도로 개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역세권이 지구 내에 계획되거나 인접한 경우와 고밀도 시가지와 인접한 경우에는 ha당 200인 이상의 고밀 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용지 전체 평균 층수를 18층 이하로 하되 고밀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평균 층수가 18층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경우에는 220% 이하로 하고 주거지역 등 그 밖의 경우에는 220%를 넘을 수 있게 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수용해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하는 경우의 보상시점은 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주택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기 1년 전부터 거주한 경우로 보상시점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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