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아파트의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 납부금액을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아파트의 공정률이 기준공정인 50%에 도달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입주자에게 분양가격의 50% 이상을 중도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가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기준공정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전후에 각각 2차례 이상씩 분할해 중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그러나 중도금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 공사가 지연돼도 공정률보다 과다한 중도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공정률에 비해 중도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면 시행사 부도 등 예기치 않은 분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주 예정자들이 겪는 피해가 한층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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