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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로 괴물됐다"..피해자16명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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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로 괴물됐다"..피해자16명 소송
  • 이완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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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성분을 이용한 박피시술인 `심부피부재생술'로 30∼50대 여성 10명에게 부작용을 야기해 피해를 입힌 유명 피부과 의사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이건태 부장검사)는 3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의 모 피부과 전문의 안모(39)씨와 노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작년 4월 원장 P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해 폐업했다.

안씨는 2004년 4월1일부터 2008년 3월31일까지 병원장 P씨가 제조한 박피약물을 A(40.여)씨에게 사용해 기미를 제거하려다 안면부 4급 장애를 유발하는 등 9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작년 3월1일부터 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박피술을 받으러 온 환자 B(50.여)씨에게 안면부 3급 장애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얼굴 60%에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B씨는 얼굴 80%에 화상을 입는 바람에 눈이 감기지 않아 피부이식수술을 이미 받았다.

A씨는 "부작용 없는 간단한 시술로 기미를 평생 없앨 수 있다고 장담해 1천200만원을 들여 시술받은 결과, 온 얼굴에 화상을 입어 모자와 마스크 없이는 집 밖에도 못나가는 신세가 됐다"라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화학적 화상, 흉터,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병원장 P씨가 2002년 독자적으로 페놀성분이 함유된 박피약물을 제조해 기미, 주름, 흉터를 제거하는 `심부피부재생술'을 개발해 케이블TV 의학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늘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피해자들은 박피 시술비로 각자 1천200만∼2천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P씨가 박피약물의 성분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의사 두 명은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시술했고 환자들에게 시술 전 약물에 페놀이 들어 있는 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박피약물을 썼고, 약물의 효능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깊이로 시술하지 않은 점 또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병원에서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 16명이 검찰에 고소했으며, 이들은 P씨의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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