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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회사 둔갑 상조회사 "납입금 못줘~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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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회사 둔갑 상조회사 "납입금 못줘~신고해"
  • 류가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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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최근 부실 상조회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조회사가 행사 경비로 약정 금액의 2배를 요구하고 회사명을 바꾸는 방식으로 불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됐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장 모(남.36세)씨는 지난 1993년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 매월 2만 원씩 40회 납부 하여 총 만기 금액 80만 원 상품이었다. 아버지의 병고가 악화돼 장례 준비를 하던 차 상조회사에 경비를 문의 하자 160만 원 상당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다. 집 근처 장례식장보다 더 비싼 금액이었다.

장 씨가 상조 서비스를 포기하고 “80만원 전부는 바라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자 상조회사 측은 “위약금을 제외한 40만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장 씨는 납입금이 반 토막이 나버리자 섣부르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류해 두기로 했다.

자비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장 씨가 해지신청을 하기위해 상조회사에 연락하려 했으나 그 사이 수차례 주소지를 옮겨 종적을 찾기가 어려웠다. 어렵사리 상조 회사가 상호를 바꿔 이벤트회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낸 장 씨는 사무실로 찾아가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조회사 측은 “우리는 표준약관대로 처리한다. 불만 있으면 신고하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장 씨가 “이전에 해지문제로 문의 한 적이 있다. 그 때 제시했던 조건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상조회사 측은 “그런 말 한 적 없으니 돌아가라”라며 장 씨를 내몰았다. 부친상을 치러내고 얼마 되지 않아 충격이 더 컸다.

장 씨는 “표준 약관대로 처리 될 경우 충분히 환불 받을 수 있다. 고객의 슬픔을 이용한 상술이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을 통해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전 회사가 상호를 바꾸고 이벤트 회사로 둔갑하면서 자신들은 환불의 책임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 양 쪽 회사의  전화번호가 같은 점으로 미뤄 동일한 회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조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장 모 씨가 언급한  상조회사와 전여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환불의 책임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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