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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했던 이동전화요금감면, 온라인으로 즉각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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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했던 이동전화요금감면, 온라인으로 즉각 OK!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0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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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신청이 까다로워 불편이 많았던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 대상자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 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주민자치센터, 이동전화 대리점 등 신청 장소에서 감면신청과 즉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고 1년마다 같은 절차로 반복해야 해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과 이동통신사의 접수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게 됐다.

앞으로 이동전화 감면대상자는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만으로도 이동통신사 대리점,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감면대상 여부확인 및 감면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37만명, 장애인 203만명 등 총 361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말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 대상자는 74만명으로 2008년 9월 요금감면제도 확대 시행이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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