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업체 KFC에서 음식을 먹은뒤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뇌손상 등을 입은 10대가 KFC를 상대로 무려 1천만호주달러(100억원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올해 11세인 모니카 사만은 7살 때인 2005년 10월24일 시드니 서부 빌라우드의 KFC 매장에서 닭고기 제품을 먹은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손상 등을 입어 현재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모니카는 당시 인체에 치명적인 살모넬라균에 감염됐었다. 함께 KFC 음식을 먹은 모니카 부모와 오빠 모두 살모넬라균 감염 증세를 보여 병원신세를 졌다.
그는 현재 후천성경련성뇌성마비와 후천성지각장애, 간기능상실 등 심각한 복합장애를 겪고 있다.
부모는 딸의 딱한 현실을 보다못해 딸을 원고로, 자신들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원고측 변호사 앤서니 바틀레이는 "모니카의 질병은 그가 먹었던 닭고기에 기생하는 살모넬라균에 의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고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그는 "KFC의 '젊고 열정적인' 직원들이 고객의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생닭고기에 기생하는 박테리아를 조리된 닭고기로 쉽게 전이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바틀레이는 "매장이 바쁠 때 바닥에 떨어진 닭고기를 그대로 사용할 때도 있다"면서 "재판부가 빌라우드를 비롯해 많은 KFC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하는 관행들에 대해 듣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모니카는 이날 공판에 휠체어에 의지한 채 부모 및 유급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KFC측은 모니카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KFC측 변호사 이언 바커는 "살모넬라균 감염에 대해 KFC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KFC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모니카의 일은 안됐지만 KFC는 그의 질병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위생관리 소홀이 자칫 큰 후유증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판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년전 발생한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물증인 문제의 음식물이 없는 상황에서 모니카 측이 어떻게 KFC의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KFC측은 판매하지 못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곧바로 폐기처분해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당국이 신고를 받고 역학조사를 하러 갔을 때에는 이미 문제의 음식물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여서 결국 감염여부를 밝혀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