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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험사 가입하면 과태료'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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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험사 가입하면 과태료'폭탄' 맞는다"
"돈만 챙기고 책임보험 만기통보 안해 줘".."죄송~휴가중이라"
  • 이완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1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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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완재 기자] LIG손해보험이 보험 만기일을 통보해주지 않아 보험 미가입으로 100여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우기 회사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3개월동안 소비자 민원을 묵묵부답으로 묵살해 소비자의 분통을 키웠다.

서울 강남의 김 모(남.41세)씨는 2005년 3월, 아는 설계사를 통해 1년 약정으로 LIG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06년 3월 만기가 되자 보험을 갱신했다.

그러던 중 최근  강남구청으로부터 자동차 무보험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와 깜짝 놀랐다.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무려 90만원에 달했다. 미가입기간은 2007년 3월20일부터 2007년 10월 19일까지로 7개월이었다.


놀란 김 씨가 상황을 알아보니  2007년 3월20일경 약정만기가 된 보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었다. 갱신한 보험의 약정만기 사실을 보험사도 담당 설계사도 통보하지 않은 탓이었다. 


김씨는 “2007년 10월 10일경 LIG측으로부터 만기가 됐으니 재가입하라고 전화가 와 재가입했으나 이때도 이전에 납입했던 책임보험이 만기 됐다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때도 최초 가입을 담당했던 설계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 알려왔으며 이 과정에서도 미가입 부분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후 해당 설계사에게 직접 몇 차례 전화를 걸어 해명을 요구했으나 “만기가 되면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연락해줄 것”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는 “약정 납입만기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내 자신의 불찰도 있지만, 보험납입 만기는 당연히 보험사나 해당 설계사가 통보를 해주는 것이 관례화돼 있어 믿고 있다가 발등찍혔다”며 “친분관계로 들어준 보험이 오히려 무기가 돼  돌아온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억울함을  LIG불만센터에 인터넷 접수했지만  LIG측은 조속히 처리한다는 말만 남긴 후 석 달이 가깝도록 연락이 없는 상태다.


이에대해 LIG 측 관계자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납입 만기일을  통보해주는 것이 도리다”면서 “당시 담당 설계사가 보험 만기가 되는 시점에 휴직을 한 상태여서 제대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간에 다른 설계사로 업무가 이관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쪽의 실수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우리가 과태료를 물어줘야 할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어찌됐든 회사의 대응이 원만치 않았음을 인정하며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의 보험가입을 담당했던 설계사는 휴직 이후 복직해 현재 강남의 다른 영업소에 설계사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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