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지난해 운행중단과 함께 최종부도처리 된 한성항공에 최근 면허취소 행정처분까지 내려진 가운데 한성항공 항공권을 구입했다 이용하지도 못하고 환불도 못 받는 소비자 집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자양동의 이 모(남.40세)씨는 지난해 10월경 제주도에서 열리는 학회 참가를 위해 한성항공 4인 왕복 항공권을 60만 원가량에 일시불 카드결제로 구입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날 사건이 터졌다. 한성항공 측이 돌연 항공권 발권을 중지시킨 것. 즉시 카드사에 탑승하지 못한 항공권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사의 대답은 “여의치 않다”였다.
한성항공 측에도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탑승객 명단을 확인할 수 없으니 3개월 지나서 환급해 주겠다”는 ‘면피성’ 답변만 돌아왔다.
이 씨는 “3개월 지나면 처리해주겠다더니 10개월이 다 돼가도록 아직 환급받지 못했다. 게다가 한성항공의 홈페이지마저 최근 폐쇄돼 이젠 대화창구 조차 없어졌다. 카드사도 ‘처리해 줄 수 없다’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확인결과 현재 한성항공 측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였다. 각 포털에는 한성항공 항공권으로 이 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 씨가 지급 중지 요청을 한 시점에 이미 결제 대금이 한성항공 측으로 지급된 상태였기에 손 쓸 방도가 없었다”면서 “항변권 요청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다면 카드사 측이 손해를 보더라도 법률에 의거 이 씨가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항변권이란 할부거래법에 의해 20만 원 이상 결제 금액에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을 시 업체로부터 취소전표를 발급받지 않아도 카드사 측에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일시불 결제한 이 씨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