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강호순이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일주일의 상고기간이 끝난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사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호순을 포함해 사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으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 해당 법원에 상소(항소 또는 상고)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경우, 상소 기간에 임의로 상소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역시 상소 기간이 지나면 형이 확정된다.
한편 강호순은 지난 2005년 10월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뒤 이듬해 9월 정선군청 여직원과 지난해 12월 군포 여대생 등 모두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