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가 동방신기와 SM의 계약 공방에 대해 명백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찬종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성명서를 내고 “동방신기 전속사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 이득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동방신기가 SM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 5명의 구성원이 미성년자일 때 최장 13년의 계약기간을 정함으로서 연예인의 활동 수명과 견주어 결과적으로 평생 고용상태로 묶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의 2배를 물도록 했고, 계약당시 계약서 원본을 당사자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으며 이익금도 앨범판매에 있어 50만장을 넘겼을 때 그 다음 앨범에 한해 천만 원씩 배당하기로 하는 등 동방신기가 미성년자들로서 신인이라고 하는 궁박한 상태를 악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SM엔터테인먼트의 형법상 범죄행위는 당사자인 동방신기가 아닌 제3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타산지석삼아 연예인과 전속사와의 노예계약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1일 동방신기의 세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은 서울 중앙지법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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